[산경e뉴스]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석탄법제정연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고용 문제와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삼당 국회의원(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시민 요구를 외면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했던 상황과는 대조된다.

2022년에는 5만명 시민이 강원도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해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유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마련됐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가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지만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2030년 탈석탄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의 목표인 2040년 탈석탄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발의된 법안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시민 뜻을 외면하지 않고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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