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폐로 모른체...해양방류 일본 주도
공해상 오염수 배출 더이상 일본에 맡겨서 안돼
우리나라 포함 국제적 TF 구성, 전세계 대응 필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산경e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7월 9일 한국을 다녀갔다. 

7월 4일 일본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설명하겠다고 다녀간 것이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것일까? 

후쿠시마 핵폐수의 공해상 투기는 명백한 국제적인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는 아무리 국제안전기준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인 핵산업계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시민도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버젓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한국에 설명하겠다고 온 것이다. 

한국 국민이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항 입국장에서 보여준 그의 당황한 기색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범죄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는 정치학을 공부한 외교관 출신이므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해양 핵투기라는 범죄행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가 주도하여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인 작업은 최소한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정치행위로 간주된다. 

먼저, IAEA는 국제 핵사찰기구로서 핵의 비확산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과학적인 핵사찰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권위가 있다. 

핵실험과 핵시설에서 기술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사찰에 실수하면 핵확산을 저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IAEA 전문가는 핵과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가 있다. 

IAEA의 또 다른 기능은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이를 위해 원전 도입을 원하는 개발도상 국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원전이 건설되려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전력수요가 받쳐주어야 하며 핵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훌륭한 도구가 연구용원자로이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전문 핵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DB(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기술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안전이다. 

IAEA는 사찰 만큼 강력하지는 못해도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꾸준히 기술기준들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핵발전소 설계에 기준과 표준으로 채택하기에는 구체적 적용은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 기술도입국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안전기준들이 주로 채택되며 유럽의 경우 유럽 안전기준들이 주로 채택되어 왔다. 

안전기준을 잘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에는 일관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핵폐수 투기에 대해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요구되지만 핵사찰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배출을 지원하는 용역을 돈 받고 수행한 것이다. 

문제는 당사국에서 예산을 받고 당사국이 원하는 역무범위로 수행함으로써 독립성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다.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을 당사국에서 돈 받고 용역으로 수행한다면 독립성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보고서 사전 유출이 사실이라면 발주처 의도에 따라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주처 의도에 맞추어 억지로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적인 일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IAEA의 핵의 평화적 이용과 거리가 먼 행위를 자초하는 행위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결자해지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IAEA 최종보고서에서는 통제된 투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사고로 인해 통제되지 못하는 높은 방사능 지역에서 추가로 통제된 배출을 어떻게 어떤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가에 일관성 없는 모순이 있다. 

여기에 적용할 176개국이 동의하는 국제안전기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공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과 런던협약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1원전에 적용 가능한 자체 고시를 제정해 가동원전에 적용가능한 농도비 총합 방식으로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지만 일본 기준이지 국제 안전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가동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을 억지로 대규모 방사능 피해지역에 투기할 수 있도록 적용한 것이 런던협약을 위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억지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배출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투기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IAEA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배출을 제대로 감시하고 나아가 공해상 오염도가 어찌 진행되는지를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시, 확인하겠다고 한다. 

물론 일본 예산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방류를 허용하고 무의미한 뒷북치는 어리석은 일로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해상 투기를 허용한 책임에서 피해가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를 덮어달라는 등 예산 지원받는 일본의 협조 요청을 아주 잘 이행할 수도 있다. 

유일하게 IAEA만 현장에서 감시하므로 덮어준 일이 나중에 알려지면 일본 탓으로 돌리면 된다. 

그야말로 봉잡은 것처럼 공해상 감시 조차 일본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다면 또다시 독립성 위배를 피해갈 수 없으며 국제기구로서 IAEA의 위상과 권위는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추락한다. 

결국 국제적인 양아치로 전락한 기구는 해체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다. 

한국, 중국, 도서국 등 주변국이 IAEA에 참여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현지 사무소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IAEA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방식을 IAEA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IAEA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유일한 의미는 공해상 오염을 증가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후쿠시마를 더는 일본에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AEA는 자포자기 상태로 남아 있는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근본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원전 해체를 위한 국제협력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발적인 대규모 국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조기해체 및 오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국제기구로서 면모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 등 일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상저장으로 돌리고 핵에 의한 해양과 생태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감시, 관찰,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국제기구인 IAEA에 기대하는 희망이다. 

IAEA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국제안전기구 설립을 주도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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