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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소개

산경이뉴스신문사 정론

'산경e뉴스'와 '산경에너지'는 전국의 산업경제-에너지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충실한 전문언론의 길잡이”가 되며 탐사기획 보도 전문지를 지향한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정책, 생산, 관리, 호율 및 비전 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공명정대한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약자를 위하고 산업경제-에너지업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산업경제-에너지인을 위한 진정한 신문으로 우뚝 선다. 이는 산경e뉴스의 보이지 않는 마케팅 전략 중 가장 기본이요 으뜸으로 하기 위함이다.

산경e뉴스 · 산경에너지 편집 방향
  • - 취재보도의 공명정대함 지향
  • - 탐사기획 보도 중점 고품격 전문지 지향
  • - 산업경제-에너지 분야 정보소외계층 밀착 읽을거리 위주 미담기사 발굴
  • - 정재계 관급기사 심층 분석 및 대안 제시, 심층보도 및 비주얼 편집 그래픽 보도화
  • - 이슈 위주 진단, 기획, 해석, 분석 전문기사 주력 여론 선도
  • - 정치 및 경제 이슈 지면 다각 할애
  • - 정부부처, 기관, 단체 등 기관장 인물 발굴 인터뷰 및 탐방, 활동 소개
  • - ‘산업경제-에너지업계 민원 현장을 가다’, ‘유관 기관-단체을 찾아서’ 등 시리즈 연중 기획
  • - ‘민원인 코너’등 오피니언면을 강화, 독자 참여 적극 전개
  • - 콘텐츠(홈페이지) 활성화 여론 유도, 온라인 수익모델 구축
  • - 신문사 내 ‘산경에너지포럼’ 발족 등 기타 부대사업 활성화
산경이뉴스신문사 정론/산경이뉴스신문사 편집방향
  • -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전략적 제휴, 기획 이벤트 행사 다각화 각종 제휴사업 실행
  • - 사업본부 내‘출판자회사’상설 인쇄물 및 카다로그 제작, 기업홍보 등 부가사업 전개
  • - 자문위 및 운영위 등 결성 ‘신문발전기금’ 출연
  • - 인터넷 매체의 멤버쉽제도 활용, 각종 상세정보 수시 제공
  • - 포탈 제휴 전자상거래 산경에너지인(www.skein.com) 구축
  • - ‘아이러브 산경에너지인’ 제휴, 기타 부대사업으로 고부가 창출
산경e뉴스 취재보도 준칙
산경e뉴스는 전국의 산업경제-에너지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충실한 전문언론의 길잡이가 되며 탐사기획 보도 전문지를 지향한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정책, 생산, 관리, 효율 및 비전 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공명정대한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약자를 위하고 산업경제-에너지업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산업경제-에너지인을 위한 진정한 신문으로 우뚝 선다. 이를 위해 산경e뉴스는 다음과 같은 취재보도 준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1. 국내외의 주요 사안 또는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완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알린다.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과 부정부패에 맞서 사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한다.
  • 2. 공익을 취재와 보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어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과 양심을 바탕으로 독립해 판단한다. 공익 우선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격한다.
  • 3.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신념•종교•국적•민족•인종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한다.
  • 4.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경제적•사상적•종교적•이념적 신념 또는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다.
  • 5.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고 전달받을 독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잡고 언론에 공지한다.
  • 6.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하고 ‘삼각취재’를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7.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보도할 때 확인된 사실과 기자의 주관적 견해•주장 등이 섞여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기사나 논평, 사설과 칼럼 등에서 주어의 명시, 정확한 인용 표시와 같이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이나 주장 그와 관련한 필자의 의견이나 판단 등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 8. 모든 기사에는 취재원의 실명과 신분을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①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취재원의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등이다.
  • 9. 기사의 바탕이 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최대한 정확히 밝힌다. 문서•문헌•도서 등의 인용은 정확하고 엄격하게 하며 출처를 인터넷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가 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10. 기사의 기명란에는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쓴다.
  • 11.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 시민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로 간주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은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취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실관계는 철저히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기자가 진다.
  • 12.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취재원의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다만 외부 필자의 칼럼 정기적인 또는 선의의 기고와 좌담 자문 인터뷰 참가자 등은 예외로 한다.
  • 13.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되 취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 14.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기자 개인과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