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산업협회 EPR 감사신청 결국 기각
환경부 편만 들어준 꼴...배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산경e뉴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국민감사청구가 결국 종결처리(기각)됐다. 

이 논쟁의 핵심은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것인데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패널을 폐기물로 다뤄야 하는 점이었다. 

결국 감사원은 이 문제의 적법성 여부를 물은 태양광산업협회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 편을 들어주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가 체결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약 위반, 업계 무시로 대응했다. 

정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업무협약을 위반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태양광협회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 끝난 부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태양광 EPR은 태양광 생태계에 기반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생산과 폐기까지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협회는 환경부에 3회에 걸쳐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야 했지만 형식적인 감사결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 생태계의 이해에 기반하여 환경을 살리면서도 산업에 도움이 되는 EPR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입각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태양광 EPR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태양광협회와 환경부간 갈등은 노후 패널 뿐만 아니라 노후 배터리 재활용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30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노후 배터리가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30년 사용 배터리의 경우 신품 대비 70~80%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를 재활용해 다시 재사용하는 리유즈(R-ESS) 선풍이 불고 있다.

노후 패널도 마찬가지다.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관련 업계가 이는 가장 잘 할 수 있다.

결국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 협회, 업계에 재사용토록 권고하는 것이 감사원의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번 환경부 편들기 감사 결과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적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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