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이사회 "거버넌스 10차 회의 결정 보류" 강경 입장
22일 손실보전방안 반영된 개선안으로 재협의 예정

▲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 등 6개 지자체와 협의해 지난 2017년 준공해 놓고도 지역민원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지난달 27일 개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재협의하라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2일 개최하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자칫 시만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의 반대 입장이 강할 경우 손실보전 문제 등 법적 다툼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민관 거버넌스에는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범대위, 나주시, 전남도, 산업부, 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범대위의 강력한 저지로 준공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5일 공사 이사회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안)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서(안) 도출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 재논의를 결정했다.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나주시 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