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내년 4월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에 맞춰 원전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쟁상황이 지속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내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원전 가동 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와관련,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전 단체들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업계는 성명서에서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급한 불부터 끄라는 말이 있다. 원전의 안전성 유무를 떠나 원전 진흥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를 처리할 단초인 특별법을 우선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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