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서 특별법 하위법령, 제도 시행방안 마련 박차

[산경e뉴스] 내년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법에 맞춰 한국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지난 4일 발족했다.

추진단은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 분산에너지 업계,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중 추진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 및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했다.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13일 공포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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