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재조정이 관건...ESS 업계 요구로 에너지공단 서울본부서 의견 조율 시도했으나 실패
산업부, 1000kW 재조정 사실상 거부...ESS업계 "화재 문제도 해결됐는데 이해 못하겠다"

[산경e뉴스] ESS업계 반발로 ESS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관련업계와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주 산업부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 공고를 한 산업부의 일처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의 납득키 어려운 조치에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주 회의 결과에 따라 업계 갈등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ESS설치 3000kW 상향시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ESS설치 3000kW 상향시 문제점 분석. 

도대체 이같은 개정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어느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편의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산업부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공고했다가 문제가 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은 ▲ESS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고 ▲병원, 초중고교,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ESS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설치 완료기한을 올해(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기 등이 주내용이다.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실, 에너지공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29일 업계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존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는 개정안은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같은 조치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시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매년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로서는 왜 제대로 공공기관 ESS보급율이 저조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애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1년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ESS 설치 의무 이행대상 건축물 1988개 중 280개 건축물(14%)에만 ESS를 설치했고 나머지 1708개 건축물(86%)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ESS 화재 때문이다. 

2017년 8월 2일 가차군 풍력발전소에 연계된 ESS화재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건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력피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조절용 ESS 설치가 화재 때문에 기피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가 2021년 ESS화재 종합대책을 조사발표하고 ESS충전율을 95% 미만으로 조정한 이후 ESS 화재사고는 급감했다. 

2021년 공공기관 ESS 설치 현황. 
2021년 공공기관 ESS 설치 현황. 

산업부는 지난 2016년 3월 ESS 설치 시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공급약관세칙'을 개정 운용해 2021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은 총 11만9239kW(78개 설비), 민간기업은 총 382만2157kW(416개 설비)의 ESS를 설치한 바 있다.

새정부 들어 산업부가 뜬금 없이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족과 송전망 부족 등으로 인한 계통안정 문제로 출력제한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발이 어려운 원전의 가동을 늘리기로 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ESS 확대만이 현재로서는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점이다. 

산업부의 이번 ESS 의무설치 개정안은 2050넷제로, 탄소중립 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SS가 보완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당분간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관련업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ESS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의무대상 287개소 대상기관을 확인한 결과, 약 77.0%가 계약전력 3000kW 미만에 해당되며 약 57.5%가 계약전력 1000kW 대상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기공업협동조합 조사에 의하면 3000kW 이상은 23.0% 이하로 추정된다.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대상/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건축물 포함) 의무화 시행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계약전력은 현재기준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및 BIPV(건물일체형)의 보급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로인해 공공기관의 잉여전력 발생 및 덕커브현상(해가 진 후 전력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계약전력이 낮은 1000kW에서 이에 대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계약전력 1000kW 기준 ESS시스템은 최소(2.2㎡~5.0㎡이하)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한 설비로써 설치공간 부재로 설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지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계약전력 3000kW 이상으로 대상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 ESS시장을 77% 축소하고 향후 ESS사업 보급률을 점차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인해 계약전력 3000kW 이상의 대상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및 녹색인증을 추진하면서 ESS 보급률을 줄이겠다는 의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현재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높아 신재생에너지를 강재로 멈추는 현상)처럼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잉여전력 발생 및 덕커브현상에 대해 준비를 하지않고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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