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계약전력 1000kW서 3000kW로 상향...사실상 태양광ESS 종료
의무설치 대상서 초중고교, 병원 등 제외...학교태양광 사실상 사업 중단
설치 완료기한 올 연말에서 2년 더 연장...ESS업계, 사업 지연-중단 도산

[산경e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상향(3000kW)하고 면제대상(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을 확대 반영할 경우  전체시장이 86.8%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지난 2일부터 3주간 공고하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관련 업계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공공기관 옥외 컨테이너형 ESS전경(PCS일체형).
공공기관 옥외 컨테이너형 ESS전경(PCS일체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행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이의 필수조건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무설치가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ESS 설치의무 건축물 기준을 새정부가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1000kW ESS와 이에 준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기준이  3000kW로 3배 늘어남으로써 거의 불가능한 사업기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공공기관 ESS설치 3000kW 상향시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ESS설치 3000kW 상향시 문제점 분석. 

개정안은 이것 외에도 ESS 설치의무 면제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들 시설에 재생에너지(태양광),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태양광사업은 전면 중단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산업부는 ESS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도심지에 주로 있는 공공기관에 풍력발전을 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ESS 공공기관 의무설치법령이지만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을 사실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올해(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늘림으로써 사실상 올해까지 설치하기로 계약했던 기관의 경우 이를 2년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계약에 참여했던 ESS,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은 공사시간이 늘어나게 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1년 공공기관 ESS 설치 현황. 
2021년 공공기관 ESS 설치 현황.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생태계에 적극적인 신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과 충돌이 발생하자 이같은 ESS 축소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원전에 더 투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깎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족과 송전망 부족 등으로 인한 계통안정 문제로 출력제한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남, 제주도 등 태양광 상황이 좋은 지역의 대형규모 태양광 발전 문제이지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국적인 출력감발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지나친 것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유럽 등 에너지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이번 ESS 의무설치 개정안은 2050넷제로, 탄소중립 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요국 ESS 정책.
주요국 ESS 정책.

ESS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당분간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관련업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ESS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의무대상 287개소 대상기관 확인 결과 약 77.0%가 계약전력 3000kW 미만에 해당되며 약 57.5%가 계약전력 1000kW 대상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기공업협동조합 조사에 의하면 3000kW 이상은 23.0%이하로 추정된다.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대상/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건축물 포함) 의무화 시행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약전력은 현재기준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및 BIPV(건물일체형)의 보급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로인해 공공기관의 잉여전력 발생 및 덕커브현상(해가 진 후 전력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계약전력이 낮은 1000kW에서 이에 대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계약전력 1000kW 기준 ESS시스템은 최소(2.2㎡~5.0㎡이하)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한 설비로써 설치공간 부재로 설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지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계약전력 3000kW 이상으로 대상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 ESS시장을 77% 축소하고 향후 ESS사업 보급률을 점차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인해 계약전력 3000kW 이상의 대상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및 녹색인증을 추진하면서 ESS 보급률을 줄이겠다는 의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현재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높아 신재생에너지를 강재로 멈추는 현상)처럼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잉여전력 발생 및 덕커브현상에 대해 준비를 하지않고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겠다는 의미다.

산업부가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등 ESS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한 것도 문제점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의 경우는 일반 공공건물 대비 일정한 전기를 쓰는 대상이 아닌 특정시간때 전력을 소비하는 대상지로 ESS활용도가 낮은 대상지가 아니라 반대로 전기를 필요로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및 심야전력(저비용)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ESS(에너지저장치)를 적용하기에 좋은 대상지이다.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점차 높아지는 대상임과 동시에 휴일, 방학, 휴무 등 일부 기간동안에는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발생률이 높고 덕커브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지로써 오히려 ESS 설비에 대한 추가 설치기 필요로 하는 곳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은 공공기관 의무대상지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상으로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은 ESS사업 보급률을 20%이상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설치의무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상향(3000kW)하고 면제대상(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을 반영할 경우 ESS공공기관 의무대상지는 현재를 100%로 봤을 때 13.2%로 대폭 감소되며 전체시장은 현재기준 86.8%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산업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사업은 향후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그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20~2021년기준 30%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대상/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이들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계약전력을 낮추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IPV)를 통한 전력생산이 높을수록 계약전력(kW)의 범위는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이번 ESS축소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ESS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해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 것도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항변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ESS설치 의무화제도 이래 이행률은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ESS 미설치에 따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단순 설치 완료기간 연장은 기존 공공기관(대상지)에게 ESS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미설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개정안처럼 점점 대상지에서 제외 및 제도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ESS 화재로 인해 설치 기피 대상이었으나 ESS 안전설치 기준 개정 및 소방법 강화로 현재 ESS 화재에 대한 빈도는 급격히 줄었으며 대상기관에서도 올해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설치 완료기간 연장으로 진행할 경우 공공기관(대상지)에서 2025년을 기준으로 설치일정을 변경할 경우 2023~2024년(약 2년) 동안 공공기관 ESS 시장은 급격히 감소하며 공공기관 ESS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의 감소 및 기업생존에 영향을 받게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SS 전문가 및 관련업계는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연장은 하되 2023년에도 공공기관(대상지)에서 제도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기수행 시 별도의 혜택 및 규정에 대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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