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주파수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법적으로 규정, 시행하는 100kW 이상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해 사업자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광주지방법원에 8일 행정소송을 신청한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이다.  

출력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의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같다. 출력차단 횟수는 2015년 3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지난해에는 132회로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출력차단 처분은 한전의 계통운영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볼 소지가 크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력차단은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망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정지는, 우리나라에 신재생에너지가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청정한 에너지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전력당국이 이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송배전망과 기저발전소에 대한 출력 유연성 확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은 기존의 전력산업 연장선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가적 차원의 필연적 과제로 민간이 참여하여 진행중인 공공성 사업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