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불법부당 인가 의혹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추진
선정 과정 환경부 직무유기, 특혜-부정청탁 의혹 등 문제점 투성이

[산경e뉴스] 지난 5년간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합 선정 문제가 협회 기대와 달리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최종 결정되자 협회가 선정 과정의 의혹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 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인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 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등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자회견 이후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다음달인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협회는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태양광 EPR 전담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의무생산자인 태양광 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한 부분은 부당한 인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협회 회원사 3개 사가 ‘조건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초 조합설립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태양광 EPR 인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와 병행해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 및 인가 취소 활동 전개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에너지 설비 재활용·재사용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감사청구를 하고 법적 대응 및 국회 및 에너지 협단체와 협력해 부당 인가 취소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최종단계인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태양광 EPR 문제는 태양광 업계가 가장 잘 안다. 굳이 엄청난 양의 재활용 물량을 이미 처리하고 있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맡길 일이 아니다. 

답은 간단한데도 환경부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지 않았다. 좀 더 고민하고 태양광 재사용 방안을 찾았더라면 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불법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방문을 통한 압박과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었는지, 인가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먼저 밝혀야 한다.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전면 조사를 하기 전에 납득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