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재사용 어느 것이 더 친환경 질문에 "올해 안에 설립인가 검토" 무성의 답변
환경부, 현재 기술 수준으로 태양광 폐모듈 구성 소재 중 98%까지 재활용하겠다는 입장
태양광업계, 윤진테크-원광에스앤티-충북TP 등 인프라 확보...내년 처리에 문제 없다 확신

[산경e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환경성보장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일반 가전제품, 통신사무기기 등 50종의 제품을 사용기간이 종료할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공동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개념은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며 제품을 폐기할 때 적정한 재활용 따위를 통해 환경 친화성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법이다.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환경부 대표로 나온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메모만 보는 등 회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보여 빈축을 샀다. 심지어 일부 기자 질문에 혼자말처럼 답변을 해 큰 소리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진=김미정 기자)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환경부 대표로 나온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메모만 보는 등 회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보여 빈축을 샀다. 심지어 일부 기자 질문에 혼자말처럼 답변을 해 큰 소리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진=김미정 기자)

이 제도에 태양광 패널이 뒤늦게 포함된 것인데 태양광 업계가 20년이 경과했더라도 태양광패널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4년전 내며 재활용-재사용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간 지리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

결국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와의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태양광업계가 요구하는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가칭) 설립을 거부했다. 

태양광업계는 환경부 결정에 강력 반발했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남겨 놓고 태양광업계 요청으로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는 이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윤건영, 이학용, 전용기 의원과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이용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주최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양쪽 상임위 의원들이 태양광 EPR제도 시행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KPVS가 공동주관했다.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재사용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시행 직전(올 연말)까지 태양광EPR 설입 인가 신청서를 검토중"이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 전체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90%, 전체 설비용량 중 태양광 비율은 46%로 그 규모는 14TW(테라와트)에 이를 것"이라며 "급격한 태양광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만기를 다한 태양광 모듈 처리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들이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내 만기된 태양광 모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각국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순조로운 출발과 안정적 운영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패널은 ▲내년(2023년) 988톤에서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모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고 업계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태양광 폐모듈의 구성 소재 중 최대 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과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 제도이 부재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어려웠다"며 "유럽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와 폐태양광 재활용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져 있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폐패널엔 발암물질인 납, 크롬, 카드뮴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폐패널이 재활용되도록 폐패널의 관리체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와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폐패널 회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소량 배출, 회수는 전체 회수량의 5% 수준이고 95% 이상이 중대형 발전소로부터배출되는 것으로 회수 실적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가정용 미니태양광 패널 수거도 중요하지만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형 태형광 시스템에서 얼마나 많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수거, 재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2020년 용도별 누적용량 47만450kW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은 전체의 7.9%(3만7296kW)를 차지했다.

현재 국내 폐패널 처리 용량은 업계 기준으로 연 8400톤을 수준으로 알려졌다. 

윤진테크, 원광에스앤티 등 2곳의 민간업체를 포함,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태양광재활용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내년 태양광 EPR 제도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산업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 철거 검사 연구 결과 태양광을 철거할 때 한전, 협회, 지자체에 신고한 뒤 철거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구조물 일체 등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즉 한전에서 전기를 끊더라도 태양광 모듈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 전압 DC 700V(볼트) 이상의 수준이 존재하고 있어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 태양광 패널 철거 주체 규정과 일반 전기전자제품과 달리 수거, 철거 시에 전기공사업법에 준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고태양광 모듈 재활용, 철거·회수 물류 최적화 등 기준과 운영 설정을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시공사, 유지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조정할 주체가 필요하다.

신동진 에스에너지 본부장은 "철거 비용은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Recycle), 수리(Repair), 재사용(Reuse) 등 중고태양광 모듈 처리 프로세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재활용, 수리,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도 없어 중량(8톤/100Kw), 비싼 철거비용(약 650만원 추정)와 부담 등으로 무단폐기, 방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태양광 모듈외 구조물, O&M업체 협력에 의한 철거비용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담당할 공제조합 인허가 등 태양광 EPR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반 시스템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폐패널의 전국 수거 체계 구축과 가정용(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 배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소규모(가정용) 폐패널 수거의 담당기관인 지자체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일례로 재활용업체(기관)이 철거-운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 해체 시 태양광 패널 유리가 깨지지 않게 철거-적재해야 하며 철거한 패널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탈거하지 말아야 한다. 

유리가 파손된다고 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 내부에 유리파편이 떨어져 작업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이동 편이성이 낮아진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탈거해 배출할 경우 대부분의 재활용업체에서는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과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률 80%를 달성하기 어려워 입고를 꺼려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종성 경상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그동안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술개발 사업,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충북테크노파크에 연간 3600톤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가 구축됐다. 여러 민간업체에서도 해당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거나 이미 재활용을 위한 장비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양광 폐모듈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당장 내년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태양광 EPR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등 EPR제로 시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관계부처와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해당 제도의 시행 주최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EPR제도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써 제도의 본질과 성격 진행해야 할 방향, 운영주체 등 통틀어 이름대로, 이름값 하도록 도와야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에 이바지하는 반면 태양광이라는 특수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회수주기는 설치 15년이 지난 시점인 2027년, 2028년이다.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태양광이 발생하더라도 2023년부터 태양광산업협회 또는 발생처리 업체가 수용, 처리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도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을 살펴보면 폐패널 배출량은 전세계 8위 수준이다. 향후 태양광 패널의 존재수명이 약 20~30년으로 향후 전량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세계 태양광 폐모듈은 2030년 최대 800만톤에서 2050년 7800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의 대표적 폐패널 처리 기관인 PV CYCLE의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1만7144.9톤을 처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태양광 폐모듈 예상 발생량은 2022년 연간 409톤, 2023년에는 988톤, 2024년부터 연간 1000톤 이상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EPR) 제도를 시행한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15개국은 이미 법제화 시행중이다. 2019년 WEEE(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지침에 따라 연간 수거 목표를 시장 진입량의 65% 또는 발생한 폐기물의 85%, 연간 85% 회수와 80%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가스 자원화 정책, 장기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가 차원의 태양광 폐패널 처리규정은 없다.

다만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와 산업체 중심으로 재활용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해 가전, 자동차, 산업폐기물 등 개별물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고 2015년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을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후에 대한 수거, 재활용, 적정처리를 위한 전략 로드맵 등 사용자 대상 해체·운송·처리·홍보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중국은 2009년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해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자원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 폐패널 관련 규정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EPR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와 업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재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유럽의 대표적 폐패널 처리 기관인 비영리 단체 PV CYCLE이 지난해 처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이 96%를 차지했다. 유럽 내 처리 국가를 보더라도 폐패널 발생은 패널 설치량에 비례했다.

유럽의 폐패널 회수 시스템은 소량 배출·회수 실적은 전체 회수량의 5% 미만, 95% 이상이 중대형 발전소로부터의 대량 배출 물량이 회수 실적을 채우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정용 미니태양광 패널 수거도 중요하지만 다량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거, 재활용하느냐는 점이다. 

2020년 용도별 누적용량 47만450kW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은 전체의 7.9%(3만7296kW)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점으로 리파워링(repowering) 모듈 재사용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2020년부터 축소되고 있다.

일본은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재사용 실적이 2022년8월까지 누적실적의 81.7%(9만1264장)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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