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태양광 급격히 늘어나 제주도, 전남 출력감발 빈번...보상 안되면 재생e 시장 위축 우려
전기사업법 상 석탄, 가스, 원전 등은 출력감발시 보상...재생e는 관련법 없어 보상받지 못해
19일 국회서 ‘재생e 출력제어 보상법’ 발의 기자회견...태양광, 풍력업계 협단체 동참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제도 시행을 놓고 고민해오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책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태양광 출력감발 보상제 도입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위원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이원영 위원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발의한 보상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여당이 반대할 경우 총선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관련 대책도,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의 출력제어 시 발전소가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보상→정산)받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는 보상하고 있지 않다”며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할 수 없는 출력제어는 금융조달도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잇다고 양이 의원은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출력제어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제주도, 전남 일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3일 출력제어를 시행했고 2019년 46일, 2020년 77일 등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85일, 700회에 달하는 출력제어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출력제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육지로 전력의 역송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출력제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 가동하지 않을 경우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받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제는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책을 정부가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7.5%로 OECD 평균값 3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공기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백업할 ESS확대 설치, 재생에너지 계통망 연결 등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문 정부 다음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주력전원으로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태양광의 경우 일부 비리를 전체 비리로 확대해 태양광 자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고 가는 형국이다.     

양이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 보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탄소, 친환경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본 법안이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5%(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걸맞은 계통 보강,  ESSㆍ양수 등 백업 저장시설 확충, 화석발전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마치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다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만약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출력제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출력제어에 대한 원칙, 기준, 대상, 방법을 세우고 확실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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