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이 감면(1월1일~3월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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