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0만원 이하 과태료

[산경e뉴스] 환경부는 13일 6시부터 세종시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다.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다. 13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3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 주민 참여와 실천을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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