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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짚어지고 있다. 다만 거론된 문제점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국감에서 발전사들의 산업재해 현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언급됐지만 각종 화제성 발언들에 묻히는 느낌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비롯한 각종 산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사고피해를 입은 노동자 대부분이 발전사 하청업체에 고용된 특수노동자들이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김용균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발전소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송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전소 내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올해 1월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채 1년도 안돼 같은 곳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매년 국감에서 다뤄지는 비정규직 문제도 마치 의무적인 발언처럼 도돌이표에 머무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발전소 현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긴급안전조치에 따라 비정규직이 되려 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도 보였다. 2인1조 구성 방침으로 석탄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 작업에 긴급 인력이 투입된 탓이다.

김용균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나 발전소나 제철소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보였다.

비단 김용균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청의 책임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국감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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