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공공기관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총 217억원

최근 5년 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GS계열사,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으로 217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다. 위약금은 949억 4100만 원이 발생했다.

순번

연도

고객명

광역시도

시군구

위약금

위약사유

1

2019

금복**

(2건)

전라남도

완도군

84억원

MOF 배수 조작, 변압기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

40억원

2

2017

한국남부발전(주)

(삼척그린파워)

강원도

삼척시

46억원

2호기 시운전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사용

3

2019

삼성**

경기도

용인시

30억원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인한 예비전력 위약금 청구

4

2016

GS***

충청남도

당진시

28억원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위약금 청구

5

2016

지에스**

경기도

부천시

28억원

발전소 수전시 상용·예비전력 동시사용에 따른 계약 위반

6

2018

스미*****

경기도

평택시

26억원

농사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용 적용

7

2019

수협중앙회

감천항물류센타

부산광역시

서구

23억원

수산물 저온 및 냉동보관시에만 농사용을 적용하나, 수산물가공품도 혼재보관하여 일반용을 적용함이 타당함

8

2019

㈜평택**스틱

경기도

평택시

22억원

농사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용 적용

9

2019

씨지***전력(주)

전라남도

광양시

18억원

인터록(동시사용방지) 장치 없이 변압기 2대사용하면서 변압기 1대 용량으로 계약전력 산정

10

2020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18억원

상시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사용 위약

11

2020

금복**(주)

전라남도

완도군

17억원

MOF 배수 조작, 변압기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

12

2020

여수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16억원

고객 구내설비 공사 중 MOF 교체

(공사 후 미통보로 인한 전기요금 과소 청구)

13

2020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15억원

수산물 저온 및 냉동보관시에만 농사용을 적용하나, 수산물가공품도 혼재보관하여 일반용을 적용대상

14

2017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15억원

무단증설

15

2017

하얏트 **

경기도

부천시

8억원

MOF계량장치 조작(MOF함봉인훼손 및 A,B,C전압상 조작으로 일정시간대 33.3% 또는 66.7%결상)

16

2017

서해**조합법인

충청남도

태안군

8억원

수산물 냉동보관이 주용도인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 전력을 적용으로 위약

17

2019

육군 제2162부대

충청남도

홍성군

7억원

변압기 무단증설

18

2019

지평** 영농조합

경기도

양평군

6억원

1전기사용장소에 농사용 950kW, 900kW 2전기사용계약 분리 사용계약전력 1,000kW 이상으로 계약종별 산업용 적용대상

19

2018

씨제이****(주)

인천광역시

중구

6억원

2차변압기 무단증설

20

2018

아름다운 **

충청남도

아산시

6억원

계약종별위반(전시관 일반인 입장료 징수등 ) 일반용 적용대상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10개 현황/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

특히 최근 5년 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을 물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18억 원의 위약금을 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 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감천항·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 각 23억 원, 15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지난해 육군도 전기를 불법 사용해 위약금을 물었다. 육군 제2162부대는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7억 원의 위약금을 냈다.

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의 위약금을 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6억 원의 위약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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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정직됐다.

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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