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기준에 따른 2030년 탄소배출 목표치 담지는 못해
기후위기대응특위 설치해 배출량 협의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가동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원칙 등을 담았다.

기후대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본회의 참석 전에 여야 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출하고 2030년 50% 감축 목표 수치를 대안에 명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국제기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결의안에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담으면서도 당장 2030년 탄소배출 수치를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명기를 끝까지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중국도 2060 순배출 제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EU는 2030년에 2010년 대비 45%가 아닌 55% 감축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산불 등 지구상의 모든 기후재난의 원인은 탄소배출이고 탄소감축은 생존권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며 "정부가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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