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포털 및 SNS 통해 위조상품 23만 건 유통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SNS 상에서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 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 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 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OSP 위조상품 단속 적발 현황/자료=특허청 국정감사 제출자료(2020), 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