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테스트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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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가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측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 이하에 해당할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 및 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예측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정산금을 지급한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및 11월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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