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이 계획이 ‘분산형전원 확대’ 및 ‘에너지수요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도권 도심에서 100㎿미만 소규모 열병합발전소(CHP)를 운영하는 대부분 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분산형전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00㎿미만 규모의 CHP 보유사업자들이 경영도산에 있는 사유를 몇 가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00㎿미만 CHP에는 100㎿이상의 규모에 공급되는 ‘발전용 LNG요금’ 대비 약 5%이상 고가인 LNG연료(최소한 50원에서 90원/㎥까지)가 ‘열병합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반면 열과 전기의 판매단가는 100㎿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 100㎿미만 CHP사업자들은 도산직전에 와있다.

둘째로, 열 판매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연동제’의 경우도 매분기마다 실행토록 돼 있으나, 1년에 한 번씩 열 요금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즉 현행 지역난방열요금은 지난해 7월1일자 기준 요금인 반면 지난해 일반 도시가스 요금이 두 번이나 인상됐고, 전기요금도 한번 인상돼 연료비연동제 열 요금은 두 자리에 육박하게 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침체 및 물가안정 등 정치 및 사회적 차원에서 열 요금을 계속 동결시키고 있어 3개 사업자를 제외한 약 29개 사업자들이 운영결손 상태이다. 몇몇 사업자들은 5년 동안의 지속적인 적자를 견디지 못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정부는 열공급사업자 도산에 대비, 열공급을 대체하는 제도를 입법화한다고 했지만 부족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입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로, 전력시장 운영에서도 100㎿미만 CHP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도심지 ‘분산형전원’ 확보에 기여하며, 인구밀집지역, 전력수요 과잉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독일·영국 등과 같이 ‘송전망 이용 전력요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100㎿미만 CHP에 대한 아무런 우대정책이 없으므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다.

넷째로, 도심지 뉴타운지구에서 소규모 CHP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열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해당 사업자들이 도산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난방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과거 10년 전부터 분산형전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려했던 구역형 전력사업 및 100㎿미만의 지역난방사업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에서 매분기별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열요금을 조정하게 돼 있으므로, 최소한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열요금 조정은 꼭 이행하고 적정원가를 보상토록 해야 한다. 또 100㎿미만 소규모 열병합발전소가 사용하는 LNG요금은 100㎿이상 중대형발전소 LNG요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천연가스 공급 기관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수 십 차례 회의만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00㎿미만 열병합발전용 LNG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48원/㎏)를 감면시켜 LNG요금을 인하시킴으로써 도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도 선진 유럽과 같이, 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자 우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도심지 전력수요 밀집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가치와 해변가 또는 산간오지 소재 발전소 생산전기의 가치를 우리나라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만을 생각해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소규모 열병합발전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CP요금까지도 전력예비율에 따라 감액을 검토하는 것은 분산형전원 정책의 퇴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100㎿미만 CHP 생산 전력에 대한 원가보조를 해주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글.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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