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영구정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6월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