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강서구청 가양2동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

국제사회복지사연맹은 2007년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그 해부터 매년 3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계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했다.

그래서 올해 3월 18일은 제8회「세계사회복지의 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날」은 「세계사회복지의 날」보다 7년이나 앞서 정부기념일로 제정돼 2000년 9월 7일 제1회 「사회복지의 날」행사가 진행됐다.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된 이 날은 국민의 복지권을 권리로서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된 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2조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최초의 법률이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법 제정 당시 과거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작업을 했음에도 완전하지 못했고,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하고 있다. 물론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문제, 소득인정액문제 등 여러가지 중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 빠져드는 빈곤의 함정 문제이다.

수급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받고, 기준에 10원이라도 초과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돼 어느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기에 자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빈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생계비 제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하지만 법 제정의 정신이나 목적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45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앞장서 왔던 한 사람으로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이 최저생계비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진정한 자활을 보장하고 돕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세계사회복지의 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과 권리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개정돼 복지국가로 한발 나아가는 걸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1992년부터 「사회복지의 날」 제정을 위해 요구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제정을 반대했던 분들의 말씀을 꺽어 내고(?) 약 8년만에 정부기념일로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복지부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인사평가, 내부감사, 감사원감사’ 이것이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이다. 평가와 감사만으로 ‘복지부동’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복지행정의 전문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1만5천여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달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적극적복지 & 긍정적복지 & 진취적복지’를 새삼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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