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현장점검...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경e뉴스] 고준위방폐장 건설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30일 오후 4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30일 오후 4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30일 오후 4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단계 표층처분시설(10만드럼)은 지난 2022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원안위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 처분시설 건립계획을 국민 동의를 거쳐 확정하지 못하면 RE100 요건을 맞출 수 없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준위방폐물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임시저장중이지만 오는 2030년이면 포화될 전망이다. 

이 상황에 처하면 임시저장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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