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버울 기간 하던 것을 이상징후 보아면 즉각 시행
새울 2호기 우선 적용 후 전 원전 확대키로...시행령 개정

[산경e뉴스] 국내 가동원전 안전점검이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원전 정기검사를 소위 오버울(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했다. 

그러나 비상신호 등 원전 가동중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꿨다. 

원전 검사제도 개편 내용
원전 검사제도 개편 내용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를 포함한 킨스(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충분한 검사를 하기 어려웠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도 단기간(2개월)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전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국내 원전 26기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2개월간 설비 점검, 정비 등 법정검사와 연료 재장전을 했다.  

1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원전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허가받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원안위가 점검했다.  

원안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이거나 정기정비기간 중에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한다.

원인위는 지난해 9월 21일 열린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입법예고(’23.11.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내후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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