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1053곳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전문인력 없고 의무 내용 너무 많아 어려움"

[산경e뉴스] 기업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는 응답 기업이 87%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내년 1월 27일 법 적용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의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경총은 설명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무내용,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정부·국회,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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