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세'와 관련, 지난 1일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RE100 대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의 길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함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전(全) 생애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최근 해외 규제당국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탄소발자국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고 그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생산기술연구원이 주요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CFIA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서 산정한 탄소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 제도와의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기업이 RE100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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