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

[산경e뉴스]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신산업 관련 사업자가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오는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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