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등공신은 전기산업이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본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가을 국정감사 이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아 향후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될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철규(국민의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 9인은 7일 오후 2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민생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대치하면서 국회 계류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이철규 의원 외에도 국회 산업위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는 인권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과 마찬가지”라며 “때문에 전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업형태 변화와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가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기본법을 발의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법안 조속 통과를 희망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기산업의 경우 기본법 부재로 사업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해야 함으로써 산업 확장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기본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산업의 기본이념, 정책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의 여러 전문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분야별 관련 기본법이 존재하지만 전기분야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안전 문제 등을 대응할 기본법을 오는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