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위원장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관련 산업 공급망 안정 법제도적 기반 마련

[산경e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위원장.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주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차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대응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처할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대안)'은 ▲법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 마련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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