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세종 우선 시행...12월부터 전국 시행 강행
환불금 300원 때문에 "정가 인하...제살깍기 경쟁" 우려

[산경e뉴스]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오는 12월 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 회원사와 소속 가맹점 사업자, 환경단체들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초 지난 9월 22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환경부가 12월부터 1회용컵 회수제를 전면 시행한다. 
환경부가 12월부터 1회용컵 회수제를 전면 시행한다. 

제주와 세종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컵을 반납한 뒤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우리의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환경부 방침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제도 이행을 위해 컵당 14원가량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확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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