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서울, 경기, 인천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여기에는 인천시도 포함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7월 9일 18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해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하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는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 조정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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