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분야, 전망치 대비 약 5.6%(18만1000t) 감축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분야에서 8만1000t(배출전망치 대비 약 5.6%)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역량 확보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해왔다.

해수부는 온실가스 목표제 대상업체를 여객·화물 해상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으로부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CO2e)은 업체의 경우 5만톤, 사업장은 1만5000톤 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에너지소비량 역시 업체는 200테라줄(1테라줄 23.88 TOE)이상, 사업장은 80테라줄 이상인 업체를 감축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수행을 위해 이달 안에 약 790개사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감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연안해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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