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위해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가입자가 666만 명, 가입자들의 선수금이 6조 2000억 원이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기업을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2019년 하반기 처음으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한 상조업체는 2020년에는 666만 명으로 가입자가 집계됐다.

가입자들의 선수금은 모두 6조 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대비 3228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모두 49개였고 전체 선수금의 98.8%에 달하는 6조 1294억 원이 상위 49개 기업이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6조 2066억 원 가운데 50.8%는 공제조합, 은행,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 중이며, 이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기업은 37개, 은행에 예치한 기업은 31개, 지급 보증을 맡긴 기업은 5개였고, 나머지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한 기업은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 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에 불과했다.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총 4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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