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역에서 미승인 제품 설치

서문시장 / 사진=대구컨벤션뷰로 제공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8곳이 미승인 화재 알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위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화재 알람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만 6619곳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2만 758곳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울산, 인천, 세종, 제주, 전남의 6개 지역에 미승인 제품이 설치됐다.

대구(3697곳), 울산(1336곳), 인천(312곳), 세종(147곳), 제주(135곳), 전남(130곳) 등 6개 시·도는 모두 미승인 제품이 설치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선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을 우려해 무선제품을 선호하지만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작 당시 승인받은 무선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 출시 지연을 이유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 의원은 "화재 안전을 위해 승인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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