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화려하게 꾸며진 오피스텔 뒤에는 주인을 찾지 못해 빈 공간으로 남은 곳이 점점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 모습.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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