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내 빈집정비사업 조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만 9,000호로 추정된다.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20년 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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