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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