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일몰 조항 폐지·폐광기금 납부한도 30%로 상향 추진

이철규 의원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추진되며,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34인이 참여했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50%는 국세 3조 5,729억 원과 지방세 3,567억 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 9,259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히려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 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1,665억 원이었던 폐광기금의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 원으로 약 15%나 감소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는 물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폐광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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