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최근 정부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를 발굴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선정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과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와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및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를 꼽았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와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가 발굴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 역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이나 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대책에 더해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껴왔다.

이 중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나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이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기준 마련이나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여러 상황들에 맞춰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디딤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아울러,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시 개선과 보완도 병행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