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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