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단 지난해 허가건은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올해 개편된 농촌형 태양광 융자 주요 개편내용은 △‘임야’를 융자대상 지목에서 제외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 도입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의 지원 용량 확대(500kW→1,500kW) △건축물 태양광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7.5% 이상 효율을 가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하여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월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