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인 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 메르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했고,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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