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안전관리법' 국회 제정
9일 본회의 통과,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 올초 개통예정인 세종시 수소충전소 조감도.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개발한데 이어 국가적으로도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도 그린수소를 생성하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따라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현재 미국은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2013년), 일본은 수소기본전략 채택(2017년), 독일은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2008년) 등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 시설기준 등)은 미국, 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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