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활성화 대책 구체적 실행계획·보완방안 마련

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대책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