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던 기업들이 국내로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의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돼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이 최대 50%까지 가능해 진다.
이같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지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과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고 하니 그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사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하고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와 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도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2020년 3월 11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내로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