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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해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게 아직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시설물 입지가 허용되는 종류와 협의·승인 절차는 알고 있어도 실제 검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14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려 이들 관련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워크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제도 안내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과 최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설명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 건설, 소하천 정비, 여가녹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함께,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을 독려하기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국토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목적과 외국의 유사제도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발전적 관리방향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가 이뤄져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린인프라 보전을 위해 국가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해 해당 주민만족도를 높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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