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 인력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사유재산 보존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를 하도록 한 바가 있었다.

이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이 확실하다.

중토위 관계자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림과 동시에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보강된 중토위의 인력증원으로 정부의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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