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개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키로

▲ 송형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경기도의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등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며,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확대된다. 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일 기준도 최근 2년으로 기준연도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이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4일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환경기술 세미나’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시·도간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 경기도의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키로 했다.

당초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에는 이들 4개시 외에도 가평군, 양평군 그리고 여주군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도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나, 사업장 규모를 1,2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른 3종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배출량 기준의 관리를 위해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87개 사업장에서 352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연도를 일반화하는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2010년도에 최초 할당 받은 총량사업장 177개소에 대해 ‘2차 수도권 기본계획’에 따라 2차 할당량(2015~2019년)이 새롭게 부과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도 마련키로 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송 청장은 밝혔따.

향후 일정으로는 이달내로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개정·공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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