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기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요즘 우리사회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돼 왔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우선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힘들고 지친 청년들과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어 그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